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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공부하는 토론게임 (대립토론)

한국 대립토론 협회 창립안내

"한국 대립토론 협회" 창립 안내

아래와 같은 목적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국 대립토론 협회>를 창립한다

한국 대립토론 협회(Korea Debating Association (KoDA))

이런 목적으로

본회는 대립토론Debating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종합적 사고와 판단능력이 높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하고 토론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대립토론 교육 지도사 양성(방과 후 교육 활동)

2. 대립토론 교육 및 연수, 강연회 등의 개최

3. 대립토론 협력학교 지원

4.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5. 대립토론 대회 개최(전국 및 세계대회)

6. 토론학교 설립 운영

7. 회원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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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한국대립토론 협회>> 정관이다

한국 대립토론 협회 회칙(안)

 

1장 총칙

 

1(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한국대립토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Korea of Debating Association(KoDA)로 하며, 사무실은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평생교육센터에 두고, 서울사무소(굿모닝시티 빌딩 1505)를 둔다, 지방에 각시도 협회를 둘 수 있다.

 2(목적)

본회는 대립토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종합적 사고와 판단능력이 높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하고 토론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대립토론 교육 지도사 양성(방과 후 교육 활동)
2. 대립토론 교육 및 연수, 강연회 등의 개최

3. 대립토론 협력학교 지원
4.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5. 대립토론 대회 개최(전국 및 세계대회)

6. 토론학교 설립 운영
7. 회원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장 회원

4(구성)

본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회 규칙을 준수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하는 회원으로 하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강좌 및 연수회에 1회 이상 참여한 자가 희망 할 시 정회원으로 한다

5(입회)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에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희망에 의해 대립토론 협력학교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온, 오프라인 강좌, 도서 구입, 유료연수회에 20% 할인 혜택과 회보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7(자격정지 및 자율징계)

1. 자격정지: 61항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2년 이상 본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자율징계 : 본회 회원은 본회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시 자율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율징계 내용과 절차는 임원회 내규로 정한다.

 3장 임원

8(임원 및 자문위원 구성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과 자문위원을 둔다

1. 임원 구성

1) 회장 1 

2) 부회장 다수 (수석 부회장1

3) 기획총무부장, 교육연수부장, 1 

4) 감사 2

5) 무임소 임원 (발기인)

2. 지도위원 구성

지도위원 15인 내외

3.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9(임원 및 자문위원의 임무)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 임명 및 자문위원 위촉하고, 임원회의 총괄 및 정기,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단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회장 부재 시 본회를 대표한다

3) 기획 총무부장 : 본회의 행사에 관련된 모든 기획 및 재정, 홍보에 관한 업무 담당 

4) 교육연수부장 : 교육 및 현장 연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 지원한다.

5) 감사 : 협회의 사업 및 재무 감사를 담당한다.

2. 지도위원의 임무

1) 대립토론의 전문가로써 본회 사업과 발전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지도위원은 본회 대립토론 교육에 대한 자문과 교육 및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3.자문위원의 임무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회원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일에 기여한다.

2) 본회 발전에 기여 할 덕망 있는 분으로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0(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부장,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다.
  2) 지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위촉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획총무부장, 교육연수부장 및 홍보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신규 업무 등으로 임원 신설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총회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임원회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기획 총무부장, 교육연수부장, 감사,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6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3(임원회 업무 및 의결사항)

1. 임원회는 다음 부서업무를 담당한다.
  1) 기획, 총무, 홍보, 재무
  2) 교육 및 연수
  3) 학술 및 간행
  4) 사업 및 회계 감사
  5) 대외협력

2. 임원은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
3.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특별회비,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립토론 협력 지원학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인준에 관한 사항
  7)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9)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10)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11)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2) 학술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재정

 14(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및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4) 기타 수입금
2.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15(회비)

1) 모든 정회원은 연 3만원의 회비를 징수한다

2) 회비의 책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16(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7228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의 창립일은 2017228일로 한다

4 

본 회칙은 2017228일에 총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회칙은 2017228일로 공고한다